노동자로 등록되지 않았다는 의미의 '미등록노동자'라는 표현이 맞다. 그리고 외국인의 자격 외 취업 혹은 체류기간 초과취업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이지 노동법상 불법행위는 아니므로, 불법취업자라는 표현 대신 미등록 노동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3) 이주여성: 임노동, 국제결혼, 가족재회를 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서구적인 의미에서의 다원적 시민민주주의의 건설이 "아마도 우리에게 열려있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일 것이라고 하고 이러한 방향제시는 그 첫걸음에서부터 산적한 난관에 직면해있을 뿐만 아니라 그 추진 주체로서의 부르조아지나 중산층의 진보적인 의지의 결집조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합리적인 외국인인력제도의 마련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사회는 이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수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을 둘러싼 문제들도 점점 복합적인 양상을 띠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주여성노동자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노동
이주노동자이다. 말 그대로 이주노동자라 함은 자신의 생활근거지를 벗어나 타 지역으로 이주하여 취업한 노동자를 통칭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생활근거지의 더 정확한 의미는 좁은 지역으로만 한정되어 보기보다는 언어나 전통습관, 사회규범등이 다른 광역의 생활근거지로 보아야 할 것
이주노동자이다. 말 그대로 이주노동자라 함은 자신의 생활근거지를 벗어나 타 지역으로 이주하여 취업한 노동자를 통칭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생활근거지의 더 정확한 의미는 좁은 지역으로만 한정되어 보기보다는 언어나 전통습관, 사회규범등이 다른 광역의 생활근거지로 보아야 할 것
대한변호사협에서에 발표한 인권보고서에서는 이주민에 대한 인권문제를 다음 몇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첫째, 이주노동자의 인권문제이다. 이주노동자의 인권문제는 ①최저 임금 문제 ②농축산업 분야 이주노동자의 주거환경 문제 ③여성이주노동자에 대한 성폭행·성추행 문제로 구분되어져 있다.
노동자 정책과 맞물려 인권문제를 양산해 왔다.
실제로 산업복지 시간을 통해 우리가 보았던 가장 열악한 위치에 놓여진 노동자간의 계층화에 따른 서열중심에서 여성이면서도, 이주민이고, 비정규직이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는 이주민여성노동자들을 직접 만나고 인터뷰를 통해 실제 다문화 사회복
사회에는 소위 불법체류외국인노동자들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제도적 보호장치가 부재한 가운데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차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남성중심의 가부장적인 가치체계가 지배하고 있고 혈통중심의 단일민족 이데올로기가 굳건한 한국사회에서 외국인으로서, 여성으
노동자의 국가는 대부분이 우리보다 임금수준이나 근로환경이 좋지 않고 자국내 취업의 기회도 적었다. 그리고 사업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한국인 근로자와 비교하여 낮은 임금과 많은 작업시간으로 이점을 남길 수 있었다. 이렇게 시작된 외국인근로자의 유입은 꾸준히 증가하여 2002년에 발표된 자료
수행하지 않겠다고 완강하게 나오고 있어 과연 대한민국 구성원의 하나인가 의십이 든다.
이 장에서는 한국사회에서 소수자의 인권은 어떤 식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실천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서술하기로 하자.